유 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동작구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오빠 60살 유 모 씨의 병실에서 인감과 통장, 신분증 등을 훔쳐 10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유 씨는 오빠가 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연락해 병간호를 하겠다고 나선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2천만 원 중 1천500만 원은 이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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