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이 '베트남 여자 같다'며 민원인을 비하했다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A씨는 어제(28일) 오후 5시쯤 이름을 바꾸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원실을 찾았다가 겪은 일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당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모욕죄로 형사 고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아내와 9개월 된 딸 등 3명이 아내 개명(이름을 바꿈)을 위해 법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송모 실무관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없이 출입 불가) 아내의 얼굴을 한번 쓱 보더니 '와이프가 외국인이시네'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황한 우리는 '아닌데요'라고 대꾸했으나 이 공무원은 '아닌가, 베트남 여자같이 생겼네'라며 1분 정도 혼자 낄낄거리고 비웃었다"며 당시 상황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왜 웃으세요, 라고 묻자 이 공무원은 '웃을 수도 있는 거죠, 왜요?'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왜 그렇게 예의 없이 말씀하시느냐'는 말에 이 공무원은 '베트남 여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한 건데 왜요?'라고 반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7개월째인 아내와 A씨는 극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예의 없이 말씀하시느냐'고 물었는데도 마치 조롱하듯이 자신이 봤을 때 '베트남 여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했다면서 끝까지 사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아내가 무시당하고 공무원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그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일을 키우기 싫으니 당장 사과하라고 했으나, 그는 다시 한번 '당신 마누라가 베트남 여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한 거 아니냐'고 크게 소리쳤다"며 "'내가 웃기니까 웃을 수도 있는 거지 어디다 대고 당신이 뭔데 웃지 말라고 하고 있어'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민원실에는 4∼5명의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당 실무자를 붙잡고 말렸는데도 그는 혼자 역정을 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A씨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개명신청도 못 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는 "이런
해당 법원 관계자는 "개명을 하러 오는 다문화가정이 많다 보니 (직원의 과잉친절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한 것 같다"며 "사실 확인 후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