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한 뒤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억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8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충남 서천과 보령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형사합의
김 씨는 이 가운데 2,100만 원가량만 합의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당시 교통사고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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