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족들이 모인 단체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30일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 명령이 법원에서 내려진 이후에도 경찰에서 집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서 김 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고발을 맡은 이준영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자 관련 감치 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 이 문제의 본질적 원인"이라면서 "양육비 문제에 대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무관심을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감치는 양육비 이행을 위한 강제수단 중 (그나마)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라며 "6개월만 피해 다니면 되는
앞서 지난 6월 부산에서는 양육비 8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감치 대상자가 된 아버지 A씨가 경찰의 실수로 풀려나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적을 감춘 A씨를 6개월 이내에 찾지 못하면 집행장이 무효가 된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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