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 때문에 민간업체의 토지개발계획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S 업체가 천주교인들의 집단행동으로 골프장 건설이 중단됐다며 천주교 수원교구유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나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등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범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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