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성을 19개월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했다.
31일 매일경제 취재결과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는 전날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탈북여성 A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경위는 A씨가 주장한 성폭행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경위는 "해당 탈북 여성과의 성관계는 성폭행이 아니라 모두 사적인 관계에서 생긴 일"이라며 "향후 수사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본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앞서 김 경위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이유로 자신에게 접근해 지난 2016년 5월부터 19개월 동안 약 11차례 차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김 경위를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지난 28일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또 김 경위가 소속된 서초서 보안계·청문감사관실에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서초서에서 '김 경위가 말을 하지 않아 사실을 알 수 없다'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을 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
김 경위는 서초서 보안계 소속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8년 동안 탈북자 신변보호담당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과 경제팀으로 부서를 옮기고 이번 사안이 불거진 지난 6월 말 대기발령 조치돼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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