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빗길 운전 도중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범해 보행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임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임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임씨는 지난 1일 저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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