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와 관련해 '단체휴교 시위'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 모 씨 등 피고인 2명이 상고심에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장 씨의 변호인은 주심인 신 대법관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사건의 주심은 신 대법관이 아니지만, 사건이 신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에 배당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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