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여 대의 컴퓨터를 악성프로그램을 감염시켜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게 하고, 이때 발생하는 5억여 원의 광고중개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34살 이 모 씨 등 일당 3명을 검거해 이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 등은 인터넷 사용자가 온
특히 이들은 광고제휴사이트인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고유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아 손쉽게 변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광고수수료를 가로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