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구에서 여중생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고등학생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살인혐의로 고등학생 A군(16)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0일 오전 8시25분께 대구 북구 무태교 둔치 부근에서 한 달 전 부터 알고 지내던 중학생 B양(15)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검거된 그는 경찰에 체포된 후 "B양이 죽여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했으나 정확한 살해 이유 등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
경찰은 전날 B양에 대해 부검을 했으며, 사인을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이나 DNA 등 추가적인 부검 결과가 나오려면 시일이 걸린다"며 "B양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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