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다며 거액의 후원금을 모집한 뒤 이를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나눔의집 이사장 월주스님과 시설장 등 관계자들을 기부금품법 위반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집이 지난 5년간 약 88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했으나 이 중 2억 원만을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양로시설로 보냈다는 조사 결과를 이달 어제(11)
조사단에 따르면 국민들이 후원한 돈의 대부분은 나눔의집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돼 토지매입이나 생활관 증축 등 '재산조성비'로 사용됐습니다.
활빈단은 "또 이번 조사에서 할머니에 대한 언어폭력 등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며 "이 역시 인권 보호 차원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