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 씨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두 번째 재판이 12일 열렸습니다.
이날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 심리로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송 모 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두번째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는 카라 멤버 강지영 씨의 아버지와 구씨와 친여동생처럼 지냈던 지인,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지켜본 친인척이 구씨 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구호인 씨는 "미성년자인 동생의 가수 데뷔 등 뒷바라지를 아버지가 다 하셨고 강지영 씨 아버지가 이를 증명하는 증인으로 오셨다"면서 "구하라법이 언제 생길진 모르지만 저희 사건으로 좋은 판례가 생기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호인 씨는 동생 사망 후 아버지
이후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재단을 만들어 동생과 같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