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21일) 밤늦게 결정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는 재보궐 선거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됩니다.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박연차 회장에게서 3억 원의 뇌물을 받고 10억여 원 규모의 불법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 공금을 횡령해 10억여 원을 모아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정 전 비서관 재직 당시 청와대 경리 담당 직원 한두 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현재로선 13억과 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며 돈의 사용처 등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기획관은 특히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것이 많다고 말해,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는 다음 주 재보궐 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딸인 정연 씨 부부가 미국에 머물던 지난 2006년 이들에게 송금된 내역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계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까지 다섯 차례 노건호 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박연차 회장에게서 흘러들어온 500만 달러를 노 씨가 주도적으로 운용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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