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0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상문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는 재보궐 선거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됩니다.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박연차 회장에게서 3억 원의 뇌물을 받고 이와 별개로 10억여 원 규모의 불법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10억여 원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 공금 등을 횡령해 모아둔 자금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지인들 명의로 개설한 2~3개의 차명계좌에 나눠 돈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박 회장에게서 받은 3억 원도 권양숙 여사의 해명과 달리 해당 차명계좌에 거의 그대로 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현재로선 13억과 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며 돈의 사용처 등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기획관은 또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것이 많다고 말해, 노 전 대통
이런 가운데 어제까지 다섯차례 노건호 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박연차 회장에게서 흘러들어온 500만 달러를 노 씨가 주도적으로 운용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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