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정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인데다 최측근이어서 구속 여부는 이번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형영 기자
【 기자 】
네. 대검찰청입니다.
【질문 1 】
정상문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열린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3시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9일 3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지 12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받고 있는 혐의는 공금 횡령과 범죄 수익 은닉죄인데요.
정 전 비서관은 2003년부터 청와대 예산 10억 원가량을 빼돌려 차명계좌에 관리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추적이 힘든 무기명 채권을 샀다 파는 방법으로 전형적인 돈세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특히 권양숙 여사가 빚을 갚는 데 썼다는 박연차 회장의 돈 3억 원도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 】
박연차 회장의 돈 3억 원과 빼돌린 청와대 공금을 합치면 13억 정돈데요. 모두 정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 기자 】
네. 검찰은 일단 정 전 비서관이 사실상 비자금을 거의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정 전 비서관이 빼돌린 예산이 대통령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항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돈의 실제 주인이 정 전 비서관이 아닌 노 전 대통령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차명계좌의 명의자를 불러 정 전 비서관에게 이름을 빌려 준 이유 등을 캐물을 계획입니다.
때문에 정 전 비서관이 구속되면 수사의 무게중심이 빠르게 노 전 대통령에게 옮겨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새로운 혐의가 포착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도 4. 29 재보선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건넨 500만 달러와 100만 달러에 대한 의혹은 수사가 마무리됐나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500만 달러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돈을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가 받긴 했지만, 실질적인 운용권은 아들인 노건호 씨가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하지만, 100만 달러 사용처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어제도 노건호 씨를 다섯 번째로 불러 조사했고, 뭉칫돈의 외화 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와 사위의 계좌 추적에도 나섰습니다.
검찰은 100만 달러의 사용처가 밝혀지면 노 전 대통령이 돈의 존재를 알았는지도 자연스럽게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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