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사용한 '도로명주소'가 '지번 주소'와 함께 표기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2012년부터 의무화되기 때문에 민원 혼선을 막고자 이같이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도로명주소로만 표기됩니다.
행안부는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신고를 본인이나 세대주 외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에게도 위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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