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4천여 명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시 방역통제관인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4천53명에게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어제 진단검사 이행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행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이달 7∼13일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도별 진단검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인과 방문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강제처분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담임목사를 명단에서 제외한 채 제출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코로나 19 의심증상을 보이는 교인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서울시는 "검사 지연은 감염병 위반 행위이므로 고발 여부 등 법률 검토 후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