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주 52시간 넘게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야근이 많은 근무상황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법정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한 때 열심히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이 미덕인 시절이 있었으나 근로시간 규제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가 제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과로를 요구했던 기존 관행에 따른 행위에 일정한 경고를 해야 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28일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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