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가공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암 환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다단계업체 대표 51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업체의 간부급 직원 4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임상시험을 거치지
경찰은 이 다단계업체의 다른 지점도 이 같은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국 500여 개 지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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