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오늘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예일대 졸업증서를 위조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결론이 약간 달라졌지만, 종전 형량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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