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방역당국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교인 명단 확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당국은 당연히 압수수색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영장없다고 긴급행정조사 방해라니'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악을 상정한 만반의 준비는 갖추되,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이라며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 방해하는 것은 감염병법 위반인 동시에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하며, 현행범으로서 검사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는 누구나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걸 모를 리 없는 변호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거나 교회측이 법적근거도 없이 변호사 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모두 중대범죄의 현행범"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영장을 가져오라' '변호사입회 없이 할 수 없다'는 말 같잖은 주장과 조사방해에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들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무법천지 현장을 보고도 방치한 경찰이나, 조사에 반발한다고 하여 적법하고 간이한 행정조사를 포기한 채 엄격하고 시간 걸리며 효과도 제한적고 심지어 우회적 편법이라 비난받을 수 있는 형사
한편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청 방역 관계자 등이 이날 오전 5시 40분쯤 교회 측과 명단 확보 등을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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