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이명박 대통령 당비 대납설을 놓고 여야가 각각 검찰 고발과 특검법 추진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대납설이 사실인지, 쟁점은 무엇인지 안형영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기자 】
대납설에 대해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천신일 회장의 예금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아 특별 당비를 냈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천 회장은 이 대통령의 양재동 빌딩에 근저당을 설정했고, 이후 빚 상환과 동시에 근저당을 해제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2008년 4월 취임하면서 제출한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저축은행에 30억 원의 빚이 있습니다.
따로 천 회장에게 빚을 진 게 없는 걸 보면, 청와대 해명대로 천 회장의 예금을 제공받아 대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천 회장은 이 대통령의 소유인 양재동 빌딩에 30억 원에 해당하는 근저당을 걸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9일 자신 소유의 서초동 빌딩을 담보로 36억 원을 빌렸고, 이 돈으로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천 회장의 근저당이 해제된데다, 이 대통령이 올해 제출한 재산 내역에서도 저축은행 대출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결국, 표면적으로 보면 대납설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36억 원을 실제로 빚을 갚는 데 썼는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300억 대의 자산가인 이 대통령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고,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당시 돈이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외견상으론 채권 채무 형식을 띠고있지만,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다 천 회장의 30억 원이 박연차 회장에게서 건너갔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여서 천 회장의 예금이 조성된 경위가 규명돼야 대납설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