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0시부터 서울 전역에서 누구나 실내건 실외건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발효 중이라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이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전날 행정명령 실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누구나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이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18일부터, 충청북도는 어제(23일)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도내에 내렸습니다.
지자체들의 이런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항 제2의 4에 따른 것입니다.
법률 개정으로 신설돼 이달 12일부터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