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신고하고 주민·기업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시 홈페이지에 신설된 '규제개혁 신고', '규제입증요청' 게시판을 통해 요청 가능하다고 24일 전했다.
'규제개혁 신고'에서는 시민·지역 기업이 각종 규제에 대한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법령·조례·규칙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됐으면 하는 규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기업규제 사항 ▲각종 인·허가, 증명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 시 부당한 첨부 서류 요구 등이다.
'규제입증요청'을 통해 주민·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수원시에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도 요구할 수 있다.
건의자(시민·기업인)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재검토한다.
신청 대상은 수원시 소관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제도 규제 등이다.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수원시
수원시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면 홈페이지에서 신고 바란다"며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주고, 기업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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