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가 등록금의 10%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울산대는 올해 1학기 수업이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1학기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실납임금의 10%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실납임금은
울산대는 지난 7월에도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교직원들이 9390만원을 모금해 학생 313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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