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은 마주 오는 자동차의 강한 전조등 불빛에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같은 HID 전조등을 비롯해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이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은평구 서오릉 부근에 도로에서 단속이 한창입니다.
단속원들은 자동차들의 전조등을 포함해 앞면, 후면을 꼼꼼히 살핍니다.
단속이 시작되기가 무섭게 불법 구조 변경으로 걸린 차량이 하나, 둘씩 정차합니다.
화물칸과 뒷좌석 사이에 있는 격벽을 제거한 경우와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과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가 대부분입니다.
잘 몰랐다는 운전자가 대부분.
단속원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인터뷰 : 단속 적발차량
- "아니 제 차도 아닌데 괜히 얻어탔다가 제가 벌금 내게 생겼잖아요."
▶ 인터뷰 : 단속 적발차량
- "(불법 등화나 불법 등화 부착이나 같은 말이에요.) 아니 선이 연결 안 됐는데…."
단속에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인터뷰 : 이두영 / 서울시 운수물류담당관실
- "전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안전에 위험을 주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각성해서 범죄행위다 생각을 하시고…."
지난해 단속된 불법 개조 차량은 약 1만 5천 대.
전문가들은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는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 인터뷰 : 김정훈 / 교통안전공단 과장
- "구조변경을 할 필요가 있으면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서 구조변경 검사를 받은 후에 안전 적합 여부 확인 후 운행하면 됩니다."
본인이 운전하기 편하고 개성 있다는 이유로 자행되는 불법 개조.
단속기간 동안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 스탠딩 : 이현민 / 헬로티비 기자
- "행정 당국은 4월 말까지는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이 있을 예정인 만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자기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뉴스 이현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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