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 기준,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사망·상해 입은 자(인명피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재산피해) 등이다.
지원금 항목 및 결정기준을 보면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에겐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의 합산액을 지급한다.
피해금액은 물건피해,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을 합산해 산정한다.
피해 유형별 지원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80%는 국비로,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한다.
구제를 원하는 사람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사·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결정서 작성 후 신
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해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포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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