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명이 사망한 서울 강남구 하수관 공사 현장 맨홀 추락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현장 책임자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 현장 작업반장, 강남구 담당 직원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 안전관리와 관리 감독 등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른 점을 들어 구속 수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17일 강남구 도곡동에서 벌어졌다. 당시 하수관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맨홀에 추락해 모두 숨졌다. 한 작업자가
이들은 사고 3시간여만에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으로 인한 익사'로 드러났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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