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되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논의되면서 정부 발표를 믿고 손해를 보게 된 사람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정안이 최종 결정되면 정부 발표를 믿고 강남 3구의 주택을 거래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를 더 물게 되고, 일반과세를 예상하고 부동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부동산업계나 세무사들은 납세자들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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