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종이 상자를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2살 A씨를 입건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5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점원에게 "박스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뒤 자신의 집에서 노루발장도리(속칭 '빠루')를 가져와 위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장에서 노루발장도리를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노루발장도리를 든 상태에서 살해 협박을 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특수협박이 아닌 협박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