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역이 늘어나고 이를 둘러싼 시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엄벌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30일 경찰청은 "대중교통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주변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서 전담해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들어 마스크 착용을 둘러싸고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총 385건을 접수해 185건(구속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45건은 수사중이다. 지난 27일 아침에도 한 50대 남성이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했다가 이튿날 구속됐다.
이같은 마스크 관련 시비는 대중교통 이외 마스크 의무 착용지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관련 112 신고는 총 1280건(하루 평균 256건) 접수됐다.
이는 마스크 의무화 조치 이전인 5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3달간 하루 평균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 15건보다 1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41건 중 31건은 형사 입건해 2명을 구속하고, 10건은 통고(범칙금 부과) 처분했다. 신고 접수건 중 773건은 현장에 출동해 대상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했고, 나머지 466건은 허위·오인·중복신고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이같은 마스크 미착용 관련 혐의 외에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59건을 수사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폭행·장시간 업무방해 등으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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