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도 광주 한 교회가 집단으로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서구 쌍촌동 A 교회가 이날 교인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A 교회는 28일에도 60여명의 교인이 모여 예배를 했습니다.
시와 서구, 경찰은 당시 집합금지 위반을 적발하고 대면 예배를 금지했는데도, A 교회는 연이어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는 교회 관계자와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시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신도가 예배를 한 성림침례교회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3단계에 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고 예배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예배 금지 이후 첫 휴일인 이날 광주 지역 교회 1천 492곳 가운데 1천 480곳이 예배를 중단(752곳)하거나 온라인(728곳)으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A 교회를 제외한 11곳은 온라인 예배를 진행했으며, 온라인 예배
광주시 관계자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는 촬영을 해야 하므로 필수 인원 9명까지는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을 고려해 교회에 일부 인원이 모인 곳에 대해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며 "집합금지 첫 휴일에는 A 교회를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수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