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30일)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중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미 검찰 안팎에서는 '영장 청구' 대 '불구속 기소' 논쟁이 한창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단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쪽에선 600만 달러의 뇌물 수수 혐의가 가볍지 않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수사팀 내부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이헌 / 변호사
-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이나 지위는 우리 헌법에서 결코 인정되지 않고 만인에 대한 평등이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정상문 전 비서관 등 주요 인물이 구속돼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한상훈 / 연세대 법대 교수
- "도주의 우려가 거의 없다고 보이고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도 신빙성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는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자칫 검찰이 다칠 수 있다는 우려도 신중론에 힘을 싣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구속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회창 / 자유선진당 총재 (4월 22일)
- "노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형사법 원칙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전직 대통령 구속이 가져올 국민 수치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수사팀과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한 임채진 검찰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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