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지방노동청이 감원방지 의무를 어기고 근로자를 퇴직시킨 113개 사업주를 대상으로 2억 3천만 원 상당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서울·부산 지방노동청 감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해당 사업주는 고용 이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감원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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