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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부마저 정권의 친노동 기조에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조만간 해직된 노조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통과시키며 노조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10대 2 다수의견으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해 서울고법에서 처분을 취소할 때까지 법외노조 지위는 유지된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전교조 소송대리인을 맡아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실질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본질적 사항에 대해 국회가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시행령은 세부사항만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아 (노조법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강성노조로 활동하다 해고된 해직자들이 노조의 헤게모니를 쥘 가능성이 커졌다. 또 해고자 뿐만 아니라 실업자(구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 특정 시민단체가 의도적으로 한 기업의 노조에 대거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일선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반대의견을 낸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노조법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 명확하고 완결적인 법령을 다시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는 규약을 통해 해직교원 가입을 허용하면서도 설립신고 때 이를 숨겨 행정청을 기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며 이를 지킬 때 주어지는 법적 지위와 보호만 인정하라는 것은 받아들여 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다소 애매한 입장이다. 재판에서 졌지만 이는 지난 정권에서 결정한 일이고, 이번 사법부의 판단이 현 정부의 기조에 맞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중요한 건 교원 노사관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 법원이 어떤 취지로 결정했는지는 판결문을 더 자세히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법 제2항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노조법 시행령 제9조는 시정 요구에 응하
[김태준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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