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대학에 다니는 여자 대학생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여학생 이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만남을 요구했다가 고발당한 인물은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의 신원을 특정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연세대 총학생회는 A씨가 학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입수해 학생들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당시 신원미상이던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이름)?"이라는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대화를 이어가며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총 65명입니다.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뿐만 아니라 경희대·중앙대 등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소환조사에 앞서 전화로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묻는 경찰 측 질문을 받고는 여러 여학생에게 연락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사람들을 잘 못 만나는데 외로워서 그랬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정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직접 불러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는 없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