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공공시설 가운데, 악취를 5년 주기로 점검·관리해야만 하는 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부는 오늘(8일) 악취를 점검·관리하는 악취 기술진단을 받아야 할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 환경 기초시설의 악취 관리를 강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5년 주기로 악취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 대상시설을 현행 하·폐수, 분뇨 등 5개 시설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존 의무 대상인 5개 시설 외에도 찌꺼기(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 처리 시설 등 다른 시설에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하면서 악취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악취가 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권고가 내려졌을 때 개선계획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장에서 개선명령을 받았을 때 후속 조치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지만, 감독기관에 이 계획을 제출할 의무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악취 검사기관에서 정도관리(精度管理) 의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악취 검사기관 인력 장비 지정기준 미비한 경우 ▲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악취 검사기관 지정취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악취 검사기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도 지정취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악취 검사기관의 측정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환
이밖에 개정안은 대기 배출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시설분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06년에 개정된 악취 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를 새로 바꿨습니다.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