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예식장 계약 관련 분쟁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피해 구제가 된 경우는 불과 4%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은 지난 1월부터 8월 20일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접수된 예식서비스 계약 피해 상담 총 4천242건 중 피해 구제된 사례는 197건(약 4.6%)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예식장 계약취소나 연기를 요청한 예비부부 100쌍 중 4쌍만 피해 구제를 받은 것입니다.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도 2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예식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2018년 2천145건에서 올해 8월 기준 5천10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약해지와 위약금을 문의하기 위한 상담이 전체 건수 중 74%(3천782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영 의원은
이어 "공정거래위가 대규모 감염병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예식업·여행업·숙박업 등 업종을 선별해 별도의 계약해지 사유 항목과 해결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