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 1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수당 지급 대상은 월소득 159만 원 이하이면서 만 1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오는 11일부터 동 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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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만 1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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