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서승렬 판사는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30대 정 모 씨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원 씨 등 11명은 지난 2일 '촛불 1주년' 도심 시위에 참여하던 중 서울광장에 설치된 서울시의 봄축제 행사장 무대를 점거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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