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D 보험사가 45살 이 모 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낸 소송에서 "한방치료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암 치료 특별약관을 포함한 통합보험 가입자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절제수술을 받고 퇴원하고서 전북 완주군의 한의원에 두 달간 입원했습니다.
이 씨는 한의원에서 한방치료를 받은 다음 입원비 580만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한의원에 입원해 받은 치료는 암을 치료하기 위한 직접적인 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시행된 항암 탕약과 뜸, 침술치료 등은 암에 대한 치료 효과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직접 치료가 아닌 요양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