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공장을 임대한 뒤 사업장 폐기물 3000t을 불법 투기한 일당 4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폐기물 불법 투기 총책 A(46)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알선책 B(63)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올 초 김해의 빈 공장 한 곳을 빌려 이곳에 폐기물을 버릴 배출업체 및 운반 차량을 물색한 후 지난 4월부터 약 한달간 전국 각지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화물 운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섭외한 25t 화물차량을 이용했다. 특히 처리허가가 있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수사기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적이 드문 국내 빈 공장을 임대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기업형 폐기물 투기'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해 적극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해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