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14일 "병가서류가 없기 때문에 탈영이고 특혜라는 야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4년간 병가서류 95%가 없다는 뉴스를 게재하며 "병가서류를 보관하는 것은 부대의 책임이지 병사의 책임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날 육군 소속인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2016∼2019년 카투사 병가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년간 카투사 병사 493명이 병가를 사용했다.
카투사에게 적용되는 육군 규정은 병가를 나갈 경우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소속 부대가 진료비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전체 카투사 병가휴가자 493명 중 469명(95%)의 병가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현 변호사는 "야당은 휴가명령지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데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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