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33살 여성 A씨는 오늘(14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습니다.
A씨는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 대부분을 가렸습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중부서에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물음에도 침묵했습니다.
그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4살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탔던 A씨의 지인 47살 남성 C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벤츠는 C씨의 회사 법인차량으로 확인됐으며 A씨가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경위는 조사 중 입니다.
A씨와 C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난 사이로 나머지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B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B씨의 딸은 청원 글을 통해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