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자율고의 법인 전입금 기준을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5%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자율학교 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이는 비슷한 성격의 자립형 사립고의 법인전입금 비율이 25%인 점을 감안할 때 자율고의 설립 조건이 크게 완화된 셈입니다.
시 교육청은 교과부가 상반기 중으로 자율고 30곳을 지정할 계획인 만큼 다음 주부터 이달 말까지 자율형 사립고 전환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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