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 A 총경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총경은 지난 2007년 4∼6월 오락실 업주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총경이 단속정보를 흘려주거나 적발 시 사건을 축소해주는 대가로 B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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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 A 총경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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