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 해외유학을 가려고 휴직하는 군인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군인사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재는 군인에게 국방이라는 특수한 사명이 부여돼 있다며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휴직 허용 범위를 한정하는 관련 법률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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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 해외유학을 가려고 휴직하는 군인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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