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2천여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 치과의료제 '디펄핀'을 밀반입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부작용으로 수입이 금지된 치과의료 약제인 디펄핀(Depulpin)을 외국인 여행객을 이용해 밀수입한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밀수입된 디펄핀을 전국의 치과 병·의원 등에 유통한 치과 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도 입건됐습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무역상을 통해 디펄핀을 구매, 항공편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디펄핀을 배송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국내 들어오는 여행객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다량의 디펄핀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밀수입했습니다.
A씨 등이 밀수입한 디펄핀은 273개로 성인 3만2천여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전국의 치과의원에 유통돼 신경치료에 필요한 환자들에게 불법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약을 위해 보관 중이던 2천880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디펄핀 24개는 세관이 압수한 상태입니다.
디펄핀은 신경치료인 치아근관치료 시 신경의 비활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시수복재의 일종으로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폼
디펄핀을 잘못 사용할 경우 잇몸 괴사, 쇼크 증상 등의 부작용이 따릅니다.
이 때문에 2012년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를 취소해 수입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유사한 방법의 불법 수입, 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