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16일) 정례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50%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취합진단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하는 1단계, 그룹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개인에 대해 재검사를 하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 비용의 50%만 부담하게 되며, 1단계 검사 시 1만 원, 2단계 검사 시 3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이미 정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에 병원의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건강보험 한시 적용 배경을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