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대형 제약업체와 유통업체 임직원들이 오늘(22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녹십자와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와 유한양행 등 7개 업체 법인과 임직원 8명을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국가 의약품 조달 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 등 불법 카르텔을 결성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3명과 제약사 대표·임직원 4명 등을 구속기소 하는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민지숙 기자 / knulp13@gmail.com ]